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마음인데 서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마음을 다잡아도 주말부부로 사는 것이 안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로 주말부부이혼을 하게 될지, 각자의 사례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주말부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가 갑작스럽게 5개월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인데, A 씨도 따라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자녀도 어리고 A 씨도 한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출산 전까지 다니던 직장이었기에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B 씨를 보러 제주도로 가거나, B 씨가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날이면 주말을 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B 씨는 자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었고,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꼭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의 통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떨 때는 아예 영상통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 A 씨는 B 씨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고, B 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보채도 잘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B 씨의 출장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 A 씨와 자녀는 상심했지만, B 씨를 보기 위해 평일에 하루 연차를 쓰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B 씨가 사는 집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라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고, A 씨는 여성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얼버무렸고, A 씨가 B 씨에게 전화하려는 찰나 여성이 사실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룸메이트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라며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에게 지금 B 씨 집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B 씨는 퇴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B 씨가 퇴근하자 A 씨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B 씨가 변명하기를, 여성이 먼저 다가와 가족들과 떨어져 연고도 없는 먼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위로를 해주며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법률대리인을 찾아 함께 소송을 준비했고, B 씨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 주말부부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4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기에 아이는 조금만 있다가 가져도 늦지 않다고 합의를 보고 함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며 지냈기에 각자 야근도, 회식도 있어 평일에는 잠잘 때 말고는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직장이 바쁜 직장이지만 그만큼 급여가 세기에 수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말부부처럼 지내오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주말에만 겨우 대화를 하거나 지쳐 잠을 오래 자거나 하는 등의 생활을 오래 해 부부생활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A 씨는 B 씨와 부부인 것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한다는 느낌도, 부부관계도 없었기에 이 생활에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원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산다며 A 씨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 씨가 B 씨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했던 날부터 우울감에 시달렸고,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대로 회사를 그만둬봤자 B 씨가 바쁘니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했고, 또 한 번 B 씨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했습니다. B 씨도 A 씨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 이제는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살 자신이 없다며 A 씨의 주말부부이혼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절반의 재산분할을 하며 원만하게 주말부부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사례는 함께 살고는 있지만, 평일에 함께 밥 먹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주말부부로 칭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등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주말부부이혼을 고려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처럼 아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청구와 동시에 신뢰를 깨트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몸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상대를 의심하거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관계가 파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주말부부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성을 되찾아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먼저 받아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하철성범죄
- 형사전문변호사
- 직장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횡령죄
- 공공장소성추행
- 폭행이혼소송
- 성폭력처벌법
- 도산전문변호사
- 남편바람
- 남편외도이혼소송
- 양육비변호사
- 기업회생법률상담
- 맞바람이혼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상간녀위자료
- 강제추행경찰조사
- 기업회생
- 성추행혐의
- 이혼하는 방법
- 준강제추행죄
- 준강간죄처벌
- 상간녀위자료청구
- 아내간통이혼
- 성범죄합의
- 불법촬영죄
- 미성년자준강간죄
- 바람은 바람으로
- 남편외도이혼
- 상간녀위자료청구여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