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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4. 17:40

 

 

 

안녕하세요.2년 전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온 반기지 않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COVID-19라는 이름을 가진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기도, 폐업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도, 우울감에 시달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상황이겠지만, 이 시기를 최대한 잘 넘기고 생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꼭 COVID-19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 싫어 혹은, 그 책임을 홀로 부담하기 싫어 상대에게 떠넘기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떠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맞벌이였지만, 슬하에 자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 동안 휴직상태였는데 B 씨가 직장의 부조리와 업무의 스트레스, 부당한 추가 근무 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회사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B 씨를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렇게 B 씨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최대한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고 B 씨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가 모자라니 A 씨도 근근이 아르바이트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B 씨가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는 직장에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잠만 자거나 동영상만 보는 등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A 씨가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B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B 씨는 한두 달만 더 쉬다가 다시 직장을 제대로 알아보겠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해는 했지만 당장 세 식구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 결국, A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혹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 씨는 집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놀기만 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집안일 좀 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도 B 씨는 들은 체만 체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을 8년 정도 지속하자 A 씨가 너무 힘들어 병이 났습니다. B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직장을 다시 다닐 생각도,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도 않아 A 씨는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A 씨의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민법 제840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B 씨가 집안일도,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 것과 A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전부 전담한 것, B 씨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권유해도 그 대화를 회피한 대화 녹취, 생활비 지급 내역이 없는 부분, A 씨가 홀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온 내역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를 들어 A 씨가 청구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B 씨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단독친권과 양육권을 A 씨가 전부 갖게 되면서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입증할 방법과 상대에게 경제활동이나 집안일 등을 권유해도 전혀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에는, 배우자에게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부분의 녹취, 생활비 지급 내역이 없는 부분, 자신이 생활비 등의 부분을 전부 충당한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혹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 내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확실히 입증하게 되면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무능력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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