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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반환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9. 17:40

 

 

 

안녕하세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어 결혼 날짜를 잡고,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되면 서로 예물, 예단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예물, 예단을 주고받거나 혼수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더 늦기 전에 파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꼭 결혼하기 전 약혼을 한 예비부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결혼하기 전 주고받았던 예물, 예단, 혼수의 문제는 심각한 분쟁 거리로 남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는 결혼과정에서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재산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단, 예물을 비롯해 결혼에 들인 비용을 전부 되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예물반환청구의 주제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예물을 주고받게 되면 비로소 약혼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약혼을 해서 서로에게 증여한 것인데 왜 돌려줘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물반환청구 혹은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사유가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약혼 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8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는 약혼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혼을 하게 될 때 위와 같은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피해를 받은 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자신이 받은 예물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폭언이나 일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파혼하기로 했다면 법에서는 이를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물반환청구는 결혼한 후에도 가능하며, 결혼한 지 3개월 이하의 부부만 해당합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과 그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예물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조력을 받아 목록과 금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위에 말씀드린 8가지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니 법률대리인과 면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물과 예단, 혼수의 경우에는 혼인을 전제하에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수성도 갖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각자 서로에게 받은 예물과 예단, 혼수 등을 돌려주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남도 거부하여 집에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목록, 지출된 비용 등을 파악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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