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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30. 17:43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감정과 상황, 감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기분도 나아지고 상황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되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자녀가 받을 충격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친정에다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굉장히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스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에 가서 복수를 하고 싶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외도이혼사유가 법정에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B 씨가 A 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SNS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아 A 씨는 내심 서운했었습니다. B 씨의 그런 무뚝뚝함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A 씨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B 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며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B 씨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같고 그랬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니 정말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B 씨는 카카오톡이나 SNS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 남자가 변한다는 말이 맞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큰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B 씨와 관계를 전처럼 돌릴 수 있을지, 아이가 있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만 보고 방으로 들어갔고, 부부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A 씨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편외도이혼사유로 상간녀만 벌을 주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능하다고 했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B 씨의 차가 보였고, 옆자리에는 어떤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 씨는 더욱 큰 상실감에 빠졌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A 씨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판단해 B 씨와 남편외도이혼사유로 소송까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 전에 B 씨의 내연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부터가 급선무였습니다. 먼저 B 씨의 핸드폰이 잠겨있었기에 A 씨는 B 씨의 SNS를 전부 찾아내 내연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B 씨의 결혼 전 본인과 교제하기 바로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였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핸드폰 번호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내연녀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내연녀의 집으로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었고, B 씨에게도 소장을 보내며 남편외도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 이혼하고, B 씨와 내연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과 친권도 A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가정을 파탄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거나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을 저버리고 배우자를 기망했기에 외도를 저지른 남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남편외도이혼사유로 고통에 잠겨있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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