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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간통증거 꼭 필요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7. 17: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의무,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입니다. 민법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률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3 자에 의해 일방 배우자의 정조가 침해당했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침해한 제3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조의 침해는 직접 침해당한 측과 그 배우자의 양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내연녀의 잘못을 입증해 줄 남편간통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수이며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다면 소 제기가 기각될 수도, 되려 상대가 맞소송을 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간통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5살, 13살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다 A 씨의 출산을 하게 되어 2년 정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 그때부터 A 씨도 직장에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지내왔지만, 자녀들에게도 큰 신경과 관심을 쏟아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슷한 날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으며, B 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웠기에 B 씨가 스스로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가정과 불륜을 번갈아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A 씨도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순 없다며 B 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부탁했으나 B 씨는 일부러 그러는 것도, 가정을 깨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며 그냥 단순히 자신만의 일탈이며 가정에 해가 끼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B 씨가 하는 행위가 가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부부간의 신뢰마저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자신은 내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한데 이를 정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가정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남편간통증거를 확보하여 혹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기망하는 것 들에 대해 위자료를 반드시 높게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에게 남편간통증거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과연 그 증거만 확보되면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억울하지 않게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증거에는 상간녀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제3 자가 판단하기에 부부 혹은 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자주 통화한 기록, 항공권 혹은 기차 등 예매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주고받은 이메일, 외도 장면을 목격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장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에 B 씨와 상간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 함께 드라이브를 다닌 장면 등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했고, B 씨의 뒤를 쫓아 B 씨가 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다니며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했는데 내연녀의 인적사항은 핸드폰번호만 알면 사실조회를 통해 알 수 있기에 B 씨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어떻게든 찾아 사실조회를 신청해두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 씨 측이 제출한 모든 남편간통증거를 인용해주어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씨와 내연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례의 A 씨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법의 선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남편간통증거를 찾기 전, 소송대리인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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