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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외도 가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12. 17: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각자의 권익, 미래를 위해 정당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해 줄 조력자입니다. 배우자와 부당하게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 같다든지, 혹은 배우자가 가출을 해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해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혼변호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유책배우자의 잠적으로 인해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부터 바람을 피운 배우자, 그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이 사라져 민사상의 청구만이 남아있습니다. 민사청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의 바람 증거, 상간자의 인적사항, 외도의 정도와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이 외에는 경제적인 능력, 수입, 현재 경제 상황, 사회 지위 등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에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해 연락도 닿지 않고, 시댁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배우자의 행방도 몰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불분명이거나 살아있는 사실은 알지만, 연락만 두절 된 상태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입니다.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도 있고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일단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B 씨의 외도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보니 일단 증거부터 잡아놔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 B 씨의 외도 증거를 조용히 찾으려고 했습니다. B 씨의 외도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거나 A 씨가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증거라도 찾아놓자는 취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가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그 정도도 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와 상간녀는 이미 가끔씩 상간녀의 집에서 함께 자거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 월세도 B 씨가 두 달에 한 번은 내주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에게 자신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 그 사실을 따져 묻자 B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며 A 씨에게 여태 응큼하게 자신의 뒷조사를 해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올 줄 몰랐던 A 씨는 황당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속에 담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표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A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언가 휑한 것을 느꼈습니다. B 씨가 자신의 짐을 전부 싸서 가출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A 씨에게 아빠는 어디 갔냐며 행방을 묻자 A 씨는 당황했고, 일단 B 씨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B 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의 불륜에 대해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었을까, 혹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잘 타일렀으면 가출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B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B 씨가 없으니 A 씨가 가장이 되어 수입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기에 자녀들 걱정은 금방 덜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10개월, 일 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도, 받지도 않는 B 씨가 점점 잊혀질 때 즈음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에서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만 빼간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당장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변호사는 B 씨의 외도를 밝혀낼 증거,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A 씨는 일단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고, B 씨도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것 같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일단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한 뒤에 소장 송달을 하며, 그 이후에 소가 시작되면 유책배우자가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니 그를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A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B 씨와 대화를 하는 도중 B 씨가 외도를 인정하며 화를 낸 내역이 담긴 녹취록, 집 앞에서 B 씨와 상간녀가 다정하게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간녀에게는 소장을 송달 했고, B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기에 B 씨의 회사로 소장을 송달 하였습니다. B 씨는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B 씨는 회사에서 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고, 그렇게 법원에 모두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그에 뒷받침 해주는 주장을 들어보았고, 자녀들의 진술도 들은 뒤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A 씨에게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유책배우자인 B 씨가 바람을 피우면서 바람의 상대와 거처를 공유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고, A 씨가 이러한 사실을 B 씨에게 따지자 가출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혜로운 친구 덕분에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혼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연락이 두절 된 B 씨와 인적사항을 제대로 몰랐던 상간녀에게 성공적으로 소장을 보내며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여 상대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까지 예견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이혼변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했기에 A 씨가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가 말해주는 외도로 인한 가출과 연락두절의 상황에서 이혼을 할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자신의 상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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