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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당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18. 17: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나’를 기망하는 것이며 가정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그런 행위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가정을 저버린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싫고, 혹은 대화를 해봐도 대화가 되지 않거나 되려 뻔뻔하게 나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또 반대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며 내가 아닌 유책배우자가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상대에게 따지는 등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로부터 외도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하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18년의 부부생활을 했고, 슬하에는 2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B 씨는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지도 어언 19년 정도가 흘렀고, A 씨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다 자녀들의 고등학교 입시 시험과 대입시험을 조금 더 옆에서 지지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자 정직원으로 다니던 직장을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며 9~3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외도 상대는 B 씨 회사를 다니고 있던 30대 후반의 경리였으며 그 여성도 결혼을 한 것으로 A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A 씨가 알게 되자 두 사람은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가정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B 씨의 비서에게 A 씨가 친엄마처럼 잘 해주었기에 비서가 B 씨의 외도를 알고는 마음에 걸려 A 씨에게 이야기해준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의 비서 E 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B 씨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B 씨는 처음엔 아니라며 딱 잡아뗐지만, A 씨가 다 알고 있다면서 화를 내자 B 씨도 화를 내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쩔 것이냐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소송대리인을 찾아 B 씨의 행동이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B 시로부터 외도이혼소송 소장이 A 씨에게 날아왔습니다. 그 소장에는 ‘A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한 가정 소홀, 사치’가 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바로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B 제기한 소송에 반소하며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소송대리인은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먼저 답변서를 보내야 했고, 상세히 작성하여 반소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B 씨의 외도 증거, 주장을 인용하여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했습니다. A 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받아 들여주며 B 씨와 이혼하고,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A 씨에게 지정하며 비양육권자인 B 씨는 양육권자인 A 씨에게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B 씨가 제기한 외도이혼소송은 A 씨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는 실무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의 외도이혼소송이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가 거짓 주장을 해 제기한 소송이기에 이를 정확히 반박하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낱낱이 밝혀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관건이기에 법리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배우자의 외도, 한 번 용서해주면 대부분 용서받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거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해도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나빠지며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도 당연히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처음부터 뿌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외도이혼소송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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