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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배우자의 폭력에서 안전하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19. 1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난관을 겪곤 합니다. 상대와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일상생활을 할 때 거슬린다거나, 상대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자신과 맞지 않아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거나 집안일을 할 때나 육아를 할 때 등 가치관과 성격이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이혼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자와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도 통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 계속 부딪혀 갈등만 고조된다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남은 날이 아직 많기에 무작정 참고 살아가는 것은 본인에게나 자녀에게나 또 배우자에게나 매우 좋지 않은 일이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이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28년 차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27살의 아들, 25살의 딸이 있으며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여 번듯하게 잘살고 있고, 딸은 중견기업에 다니다 같은 회사 상사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며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집에 둘만 남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12년 전 B 씨의 폭력성을 약 3년간 참아왔고, B 씨는 돈만 벌어다 주고 집안에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일을 해도 B 씨는 이를 보고만 있었고, B 씨가 바람을 잠깐 피운 것도 A 씨는 눈감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B 씨의 외도를 전혀 몰랐는데 폭력적인 아빠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있었기에 A 씨가 굳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아빠의 인상을 더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자기들의 앞가림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에 A 씨도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B 씨는 이제 좀 먹고살 만하니 이혼하겠다고 하냐며 A 씨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와 막아주었고, 엄마가 오죽하면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겠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A 씨는 당장 이혼은 하고 싶은데 B 씨가 응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여태 저질러왔던 가정폭력, 무관심, 가끔씩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 바람 핀 것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는 많이 없었고 설사 증거가 있어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어려웠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B 씨는 폭력성이 드러났고, 집안의 집기들을 부시는 등 A 씨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아들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며 아들이 집에 있으면 방에서 A 씨를 조용히 때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맞아 생긴 멍과 상처,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병원까지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혼법률사무소는 A 씨에게 그 증거를 활용하여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였고 병원 상해진단서,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A 씨의 몸에 멍과 상처가 든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 아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B 씨와 이혼성립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50%,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A 씨는 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 안에서 안전하게 폭력적인 B 씨와 이혼을 하여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 한 채 당하고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하면 또 폭행을 당할까,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홀로 배우자의 폭력성을 감내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나 자녀에게나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력적인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고 싶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혼인해소를 진행하신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폭력성이 심각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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