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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이 헷갈리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1. 17: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 각자 가지고 온 재산, 모아둔 재산을 배우자와 합쳐 공동경제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얻게 된 소득을 저축하거나 가사와 육아, 주 수입자인 배우자의 내 외조를 하는 모든 것이 가정의 경제를 일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주식이나 토지 등의 명의가 상대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각자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 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재산분할의 과정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공방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든지 자신이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니 분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정말 그 사실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찾아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채무’는 일방이 제3 자에게 진 빛이 있다면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즉, 함께 살 집 마련 혹은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인 생활용품이나 생활비 등의 목적이었다면 재산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일방의 도박, 게임 현금 충전으로 인한 채무, 과도한 주식 등의 목적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 과연 보험금도 이혼시재산분할이 될까요?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는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자신이 든 보험이고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나요?’라며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 전 보험료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이기에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은 본래 이혼시재산분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기간동안 그 재산을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후의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혼인 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금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특유재산의 성격이 희석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 부, 모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자녀로 되어있고 보험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녀의 재산으로 구분되어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상 A 씨가 일을 잠시 쉬게 되었고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 2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집안일과 B 씨의 수입활동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랬기에 A 씨는 갑자기 자신이 직장을 다니지 못해 혼인해소를 할 때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될까 두려워 재빨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A 씨가 회사 사정상 쉬고 있다는 증명서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기간 동안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B 씨가 집안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A 씨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집안일을 대부분 A 씨가 했던 것, 자녀가 말하는 A 씨의 기여도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목록과 특유재산의 목록을 전부 파악한 뒤에 그 재산목록을 차례대로 적으며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부부의 공동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A 씨와 B 씨가 이혼을 할 때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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