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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의 이혼요구 소송기각시키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2. 17:42

 

 

 

안녕하세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혼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 중, 부부싸움이 잦았다면 사전에 소송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가 갑작스러울 경우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마음이 없어 남편,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하겠더라도 일단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남편,아내의 이혼요구, 이혼소송기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가 있었을 때 본인은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상대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청구를 했다면 상대의 유책성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혼인생활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이 자신의 유책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아내의 이혼요구와 소송을 기각시키려면 자신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용가능 범위 안에서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 타협할 수 있는 것의 부분으로 나누어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들어주면서 소송 취하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위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특히나 자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 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가 계속된다면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기 위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소통의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도 이혼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혼인생활을 청산하자는 의미로 혼인해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이로 인해 상대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중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폭언, 폭력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배우자의 폭언, 폭행의 원인이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주장하고 그를 입증하며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해소를 요구하는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되려 나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대배우자가 재판상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이를 기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의 원인이 상대배우자에게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원할 때,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혼인파탄의 원인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부정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상대배우자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전부 중단한 뒤,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혼인지속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아내의 이혼요구가 있었을 때 자신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소송기각시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만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소 취하를 목표로 하여 대응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미 개시된 소송에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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