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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제6호 법무법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5. 17:39

 

 

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를 두고 가장 법정 공방이 치열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소 제기 이전에도 법률 문의가 오늘 경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여쭤보면, 성격 차이로 인해 파탄이 났거나, 혼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경우, 이런 이유가 과연 이혼사유로 인정되는지에 여부는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때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배우자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3. 성 기능 불구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힘든 사실이 있는 경우

5. 회복 불가능한 조울증과 같은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

6. 지나친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갈등

7. 도박, 알콜 중독

8. 자녀 학대

9. 장기간 지속한 별거

10. 혼인 전 부정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1부터 10까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성 기능 장애

부부간에 단기간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무정자증으로 생식 불능상태

임신 불능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

양립 가능한 정도의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Q는 혼인 이전, 오랜 기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Q는 W와 혼인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W와 혼인하고 난 후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연말에 Q는 부부동반으로 W와 함께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로 많은 대화가 오가며 술도 먹으며 좋은 분위기 중 W는 Q의 동창생으로부터 Q가 과거 오랫동안 연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생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임 안에서 자신만 몰랐다는 생각에 W는 속상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 후 W는 Q에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Q는 혼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W를 만나기 전 결별했으며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을 뿐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W는 Q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Q를 볼 때마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상상하며 불쾌감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W는 우울증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Q는 W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W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W는 Q의 행동에도 거짓된 행동이라고 느껴 Q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였지만 Q는 W와 혼인 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길 원했지만. W는 예전 애인에게 돌아가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Q는 재판을 해서라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결심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W와 같은 행동은 반복적이고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의 수년간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 Q도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더 이상 호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Q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혼사유 중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Q의 경우와 같이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정도가 되야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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