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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법정 분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7. 17:59

많은 분들이 혼인해소를 할 때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소송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하지만 특성상 법으로 기간이 규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기에 정확한 기간을 예상하여 말씀드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법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은 1심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며 만약, 상대가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기간을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법원의 종합적인 검토,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인해소를 할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이혼소송기간, 왜 긴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 제기 → 송달 → 답변서 제출 → 1차 변론기일 지정 → 가사조사 개시 → 재변론기일 지정 → 선고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야 하고, 이 순서를 전부 거치는 데에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는 이혼소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순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기 후 소장 송달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재판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장을 세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를 청구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입장이 ‘원고’, 소를 제기 당해 소장을 송달받은 입장이 ‘피고’가 되어 소송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소가 제기되면 이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처음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가 보낸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원고의 주장과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그에 대한 내용, 혹은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답변서의 제출 기한인데 이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원고의 주장과 조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변론기일 지정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송달하여 법원이 답변서의 검토를 마쳤다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만 약 1개월~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조정을 시도하게 되며, 조정의 내용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합의가 되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법원은 추가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아무리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해보고 소송대리인을 동반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조정이 안 되거나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면 가사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개시

 

부부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가정 파탄의 시점은 언제인지 그 갈등과 원인 등, 전반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부부 쌍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가 무엇인지와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사조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지정됩니다. 가사조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총 3차까지 열릴 수 있으며 그 기간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차, 3차 변론기일 지정

 

가사조사를 끝마쳤다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만 약 1개월~1개월 반 정도 소요되는데,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변론기일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혼소송기간도 더욱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에 변론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과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선고

 

여러 변론기일을 마쳤다면 비로소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선고는 법원이 모든 사안에 대한 심리를 마쳐 당해 사건에 대하여 내린 최종적인 판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소송의 결과를 나타내줌으로써 이혼소송의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그에 응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조정이나 합의와는 달리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법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맞게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은 법적인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 통상적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사안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