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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상이혼사유 A to Z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8. 17:57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부분을 배제하고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는 물론 결과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에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혼인의 개념부터 파악한 후 이혼소송 시 성립되는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이란

 

먼저 혼인이란, 민법상 특수한 형태의 신분 계약으로서 법질서에 의해 승인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비추어 형성과 해소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당사자 간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절차를 통한 혼인 성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는 혼인의 본질로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혼인은 무효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혼인 해소에 대해

 

한편, 혼인을 해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혼 역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야 함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혼인 해소의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예외적 절차로서 재판상 이혼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필요성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혼 역시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른바 축출 이혼을 감행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유무에 관해 판단하고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인용하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검토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는 총 6가지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째 사유부터 다섯째 사유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섯째 사유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를 주장하되 하나만 인정되어도 청구가 인용되므로 대체로 여섯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각호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악의적 유기

 

각호의 첫 번째이자 가장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민법상 부정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시라는 측면과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 아래 형법 제241조 간통죄를 폐지한 지 약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간통이라는 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가 지켜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규정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유책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성적 관계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면, 이외의 민법상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서 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와 가출, 생활비 미지급, 집에서 내쫓는 행위 등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명절 때마다 여전한 주요 화두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집안일에 개입하는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가족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그 존재만으로 이혼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혼인 계속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그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되어야 하므로 경미한 갈등이라면 이혼 사유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

 

이외에 상당히 예외적인 이혼 사유로서 제5호는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상황에서도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이유, 과실의 유무 및 책임 소재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 게시판, 신문 등 게시나 게재, 전자통신 매체 이용 등의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유는 민법 제27조 즉, 생사불명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5년의 기간, 전쟁이나 침몰 선박, 항공기 사고 등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1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망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청구와 실종선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별도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한 것은 불안정하면서도 사실상 실질이 없는 혼인 생활을 의미 없이 이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이 간주되어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만일 실종자가 생환한 경우라면 전자는 이혼절차이므로 혼인의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사망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혼인의 효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외의 이혼 사유

 

오직 위 사유에 관해서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이 모든 생활상 관계를 담을 수 없고 일부 함축적인 예외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중에서는 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저히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크게 혼인 관계의 파탄, 참을 수 없는 고통 이 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주요 사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치의 정신질환 등입니다. 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법률 조언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제3 자가 볼 때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될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의 정도, 혼인지속 의사의 유무, 기간, 책임 유무, 자녀의 유무, 부부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