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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의도치못한경우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6. 11:09

업무상횡령죄 의도치못한경우도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의 지위나 신분을 사용해서 타방의 자산을 자신이 소유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뉴스 등을 보면 수억원대 횡령이라는 식의 문구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횡령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중하게 묻는 범죄행위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업무상횡령죄 등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일단 일반인들이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적으로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혹은 이 것은 괜찮겠지 싶어서 진행했다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바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무나 직업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 외에도 해당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리나 회계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그룹의 회장이나 지자체의 장, 그리고 오늘 소개할 사건의 연구담당자인 대학교수 등도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달리 이미 신분상, 직책상 재산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횡령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때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견 계획적이고 거창한 범죄행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발적이고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걸리지만 않으면 사소한 행동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만 일들도 따지고 보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죄나 단순횡령죄의 경우 일반생활을 하며 접하기 어려운 분야인만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덜컥 겁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고는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제범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의외릐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인만큼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 다각도로 이를 분석하고 경우의 수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횡령죄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향후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에 있어 사건에 따라 전담팀이 구성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상담과 동시에 증거수집 및 솔루션에 대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무료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