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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결심하였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8. 18:00

오랫동안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가정을 위해 살아오신 전업주부들께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시대적 배경에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하며 남성을 내조해야 하였지만, 현재 시대적 배경이 많이 변화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한들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면서 경력이 단절되며 자신의 경제력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러 결국, 관계를 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전업주부 여성들이 이혼 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이혼을 결심하였을 경우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을 고민하시는 여성들께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hapterⅠ : 위자료

 

남편에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유책성이 존재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남편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 산정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후의 생계를 감안하여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전업주부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Ⅱ : 재산분할

 

다음으로 재산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이나 기타 청구권, 과거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과 지출, 등 재산목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 남편은 재산을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이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존재하는지 미리 재산에 대해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내역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소송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 및 재산명시신청 등과 같은 법률적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자신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며 남편의 재산이 유지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가,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연령, 직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ChapterⅢ : 자녀 문제

 

부부가 뜻이 맞지 않아 혼인 관계를 청산하여 남남이 되겠지만 자녀가 존재한다면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으며 성장기에 받는 충격으로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뜻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파탄이 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의 문제에서 부부간의 의사보단 자녀의 복리를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아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환경에는 양육자의 수입, 주거환경, 양육 가능성, 정신건강 및 양육보조자의 유무가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 자녀와 원활한 소통으로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지, 상대방에 대해 증오심이 남아있는지, 양육 의지가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이처럼 양육자의 지정의 본질은 부모 중에 누가 더 자녀의 복리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 문제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다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정한 최저양육비 표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전업주부인 자신이 경제력이 없다면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할뿐더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업주부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혼 후의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