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비용 낮은vs높은 어떤 게 맞을까 ? 현실적인 총 정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 20:24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비용,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포함합니다. 그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싼 금액 정말 좋을까요 ? “ 아닙니다. ”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무늬 없이 비싼 금전을 들여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적은 가격으로만 조력을 받는다면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움직이고 일을 한 만큼 비용을 받습니다. 소장만 제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본사는 본사에서 직접 정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 맡겨두고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무진도 중간에 카톡방에 참여하지만 처음 상담했던 이혼대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할 지역이 어디든 직접 매번 출석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달에 맡는 사건 개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소율이 좋으며 저희는 한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공사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 온라인 회의룸 ] 말 뿐, 홍보로 쓰는 이미지가 아니며 실무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도출됩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난 뒤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더 이상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헤어짐을 선택하고 남이 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비용을 부담을 덜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본인이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와 같은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법적 대행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되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이혼소송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관한 것일 겁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개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내고 맡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가 가능하여 승소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비용을 내고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일 겁니다.

 

물론 비용이 든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진술하는 부분이나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필요한 입증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등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을 한다의 개념을 넘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분할에서의 좀 더 유리한 위치가 필요한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아이와 관련한 권리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을 내더라도 전문가를 찾는 이유입니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하여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그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는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G는 혼인기간 동안 M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G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MG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시댁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GM는 서로간에 가진 불만으로 잦은 다툼을 하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G는 도움을 구했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에 꼭 필요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GM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M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M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G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치열했던 이혼소송비용을 부담한 끝에 법원에서는 G의 주장을 들어주었고 법원은 GM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G측의 주장과 같이, G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고 약 2년간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까지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G를 지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G의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산정해주었습니다. G는 초반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충분한 분할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애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함이 행복함만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나 그 끝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끝을 맺는다면 이혼소송비용을 어느정도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추후 결과에 문제가 없이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단지 참기만 하기보다는 이혼으로 하여금 단순히 이혼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거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