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시가압류가 필요할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 20:28

 

 

 

배우자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문제까지 걱정되고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뿐더러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명의를 몰래 처분, 은닉한다거나 나 몰래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이혼시가압류등의 방법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이나 차 등이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배우자가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혼시가압류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시가압류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9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B 씨가 외도를 한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이것저것 준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도 사주지 않던 고가의 선물들을 턱턱 내연녀에게 사주는 모습을 보고 어이도 없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당장 화도 내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A 씨는 그렇게 되면 B 씨가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하자고 할 것만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가 이혼을 하려는 사유가 B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충분히 위자료까지 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A 씨도 출산을 하기 전 3개월 전부터 휴직을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재취업을 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50%로 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보다 B 씨가 재산을 은닉할 것이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B 씨가 내연녀에게 고가의 선물들과 고가의 레스토랑까지 다니는데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수입활동의 경력이 적어 B 씨가 자신의 재산을 내연녀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은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이혼시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면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해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A 씨 측은 재산목록을 상세히 파악했고 이미 B 씨가 내연녀의 명의로 차를 사준 것이 발견되어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실행되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B 씨와 이혼하고 B 씨는 2,700만 원, 내연녀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은 50%의 비율로 각 39천씩 가지고 가며 이혼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동산, , 헬스장 회원권, 토지, 부채 등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부가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나 배우자가 몰래 취득한 재산목록까지 전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 배우자 몰래 은닉, 처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혼시가압류를 신청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 같다거나, 배우자가 몰래 은닉 혹은 처분한 재산을 알게 되었다는 등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궁금하시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혼시가압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