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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위자료소송 피고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이 자택이나 회사로 송달되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될까 봐 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피고의 경우 더 위축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이기에 본인만 열어볼 수 있으므로 타인이 일부로 이를 뜯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할 시 첫 소장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송달받을 주소를 법무법인의 주소로 변경해둘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소송의 경우 소장 확인 법
그렇다면 상대가 소장을 접수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할 때 해당 정보를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소장 접수 여부를 사전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 공인인증서 필수 ] 인증서로 검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상대가 접수할만한 지역의 (상대주소지) 가정법원과 본인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장 확인 법
상간자소송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전에 궁금하시다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간자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이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
2. 상대방이 이혼 없이 상간자소송만 하는 경우 지방법원
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군데 모두 조회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접수되었을지 알 길이 없으므로 상대주소지,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총 네 군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매우 많아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례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분 한분 신경 써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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