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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위자료소송 피고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이 자택이나 회사로 송달되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될까 봐 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피고의 경우 더 위축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이기에 본인만 열어볼 수 있으므로 타인이 일부로 이를 뜯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할 시 첫 소장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송달받을 주소를 법무법인의 주소로 변경해둘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소송의 경우 소장 확인 법

 

그렇다면 상대가 소장을 접수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할 때 해당 정보를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소장 접수 여부를 사전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 공인인증서 필수 ] 인증서로 검색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상대가 접수할만한 지역의 (상대주소지) 가정법원과 본인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장 확인 법

 

상간자소송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전에 궁금하시다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간자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이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

2. 상대방이 이혼 없이 상간자소송만 하는 경우 지방법원

 

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군데 모두 조회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접수되었을지 알 길이 없으므로 상대주소지,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총 네 군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매우 많아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례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분 한분 신경 써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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