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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 17:58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할지 아니면 이미 파탄에 이른 가정을 법적으로도 깨트려야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법적인 관계, 가정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사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방법이며 만약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사용해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즉각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원만했던 가정이 상대로 인해 깨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드는 감정이지만,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폭언, 욕설, 모욕,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오늘은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을 때 법에 위촉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5년이라는 오랜 세월 교제 끝에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처럼 느껴 서로가 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살의 자녀도 있으며 자녀의 성장 모습을 보며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기를 두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할 수 있는지 B 씨는 상식으로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기에 엄마의 자격을 이미 박탈한 사람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A 씨가 집 앞에서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B 씨가 우연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찰나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에 B 씨는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놓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B 씨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쉬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법리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갔고, 법률대리인은 꼭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B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A 씨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혼인해소는 하지 않을 의향도 있었기에 일단 A 씨와 대화를 좀 더 나누어보기로 했습니다. B 씨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했고, A 씨는 각서라는 말에 발끈하여 그렇게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겠냐며 화를 냈습니다. 잠깐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고 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말입니다.

 

 

 

 

 

 

B 씨는 이러한 A 씨의 태도에 정이 다 떨어졌고,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조차 싹 사라져 다시 법률대리인을 찾아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B 씨에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며, 법에 위촉되는 증거도 절대 수집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과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내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카드사용내역, 계좌결제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했고, 숙박업소에서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는 항상 집 앞에 대 있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에서 주기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B 씨 측은 법원에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이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A 씨와 B 씨가 이혼을 하고 A 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다면 해당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소장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 감정적인 대응인 폭언, 욕설, 모욕, 폭력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와 그냥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최대한 상간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여 승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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