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고민할 때에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5. 17:52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백년가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3쌍이 부부가 결합할 때 2쌍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요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다고 말할 만큼 이혼에 있어 관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현상의 유지가 최선의 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해 상대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실무상 많은 분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상대도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이나 이미 오랜 시간 경과하여 상처가 무뎌지고 유책 사유가 무의미해진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면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다양한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합니다. 둘 중 누구에게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지, 그런 행동의 수위와 유형은 무엇인지, 당사자 혼인 지속 의사나 부부의 나이, 별거 여부 및 그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홀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보더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권위와 경제적 이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을 과신하고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이른바 축출 이혼을 한다면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 역시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늘어나며 혼인 관계에서 역학관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보다 인용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으며 파탄주의의 요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를 지킬 구속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정서적으로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등을 하여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남편 QW에게 이혼 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WQ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자신이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을 야기한 잘못을 하여 유책배우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만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서로 간의 잘못에 기해 정신적 고통을 준데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서로 상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면 전업주부인 자신이 심한 남편의 가정폭력과 자신에 대한 애정의 소홀 등의 부당대우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려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면 이 경우 아내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혼인 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여 본인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경우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론을 법조인을 통해 소송법적으로 타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