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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 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까지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하다곤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주의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나 파탄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406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추상적인 혼인 해소 원인을 규정한 의미에 관해 우리 민법이 파탄주의를 선언하거나 그에 입각한 입법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혼인 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 고의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에 있어 과실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면서 부양을 보호하거나, 여성의 보호를 위한 축출 이혼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혼인 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탄주의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여 부부의 책임소재를 떠나 혼인 해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혼인은 자유의사의 관계로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이고 인륜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판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파탄주의 경향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해소청구의 자격을 박탈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며 오늘은 이에 따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보복의 감정으로 겉으로 보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며 실제론 혼인 계속을 원치 않아 혼인 지속 의사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제3 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 해소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혼인 해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복 및 오기 감정에 기인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읯 책임이 거의 비슷하거나 원고 책임이 피고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책임의 상대성을 고려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의 간통 고소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 남편의 반소청구에 따라 이혼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혼긴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 가령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아이까지 출산했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서 혼인 해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편을 유책배우자라고 여길 수 없다고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나이, 혼인 생활 기간, 미성년 자녀 양육·교양·복지의 상황, 그 밖에 혼인 관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할 경우, 위자료의 액수, 재산분할의 비율액수를 정할 때, 유책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 의견과 판결에서 드러난 논리 구성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혼인해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많은 분이 무조건인 전제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무조건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혼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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