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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에 현실적인 고충이 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실무상 많은 전업주부께서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이혼해 줄 테니 나가라,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업주부는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생각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다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된 후 문의를 주십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혼인 해소를 할 경우, 재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노동했던 아내의 기여가 이혼 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재산분할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혼인 중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전업주부가 이혼 후 삶에 대해 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기에 혼인 관계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혼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에 대해 기여의 정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는 혼인 기간 중에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소득 활동 또는 제3 자의 지원 등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거나 지출을 줄여 재산을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기여 및 가사노동 및 육아, 내조 등 전체적인 가사 활동을 통한 비경제적 기여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있어 실질적인 혼인 기간. 부부의 직업 및 소득, 자녀 양육의 여부 및 분담 정도, 혼인비용 및 가사분담 정도, 분할대상 재산 중 실질적인 특유재산의 가액, 3 자의 경제·비경제적 지원, 기타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먼저 재산파악이 필요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채무, 과거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 고정 수입, 고정 지출, 기타 내역 등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이 이혼을 예정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에 남편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 재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닉한 재산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자문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아내 W는 남편 Q와 혼인하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Q는 골프모임에 나가 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도 마시며 지내왔는데 시간이 흘러 W는 매주 주말마다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의심하게 되어 Q에게 주말에 아이들과도 같이 놀고 골프모임은 3주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Q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 들어온 Q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심하게 나 왜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냐 물었는데 Q는 당당하게 내연관계를 인정하며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니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W는 자녀를 생각하여 고심했지만, 도저히 Q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WQ에게 그럼 자신에게 재산을 분할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여 W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Q의 외도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들은 W는 자신이 전업주부인데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W에게 비록 Q가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고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W가 혼인 기간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이에 Q의 재산 감소를 방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 WQ에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W 측의 주장에 따라 W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QW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이며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혼인 생황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W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업주부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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