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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소송 어떠한 경우냐에 따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9. 17:50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그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사유를 들어 상대에게 또,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었다면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부부의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사유,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이혼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B 씨가 가족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난다"나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인 줄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간녀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상간녀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지, 간통죄의 증거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 상대는 같은 직장 상사이며,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도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말했고, 전화번호부터 알아내야 한다고 소송대리인은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남편 B씨를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도록 증거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불륜을 알고 있다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의 증거로 아내 A 씨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카드 명세서에 숙박업소에 대한 내역도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제때 확보할 수 있었고, A 씨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소송대리인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회사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었고, 그 때 B 씨의 행동을 보고 A 씨는 이혼위자료소송도 함께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 상간녀와 B 씨는 연대하여 A 씨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고부갈등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D 씨는 외동아들이라 시어머니의 애착이 심했고, 아내 S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결혼준비를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지만, 남편 D 씨가 결혼하면 정말 자신이 잘하겠다고 제발 다시 생각하지 말라면서 매달린 끝에 S 씨는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후 첫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D 씨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시아버님도 막지 못했고, D 씨가 S 씨만 일을 하는 게 속상해 함께 일을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것좀 먹으면서 쉬어라고 하시면서 D 씨를 끌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D 씨는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S 씨 곁으로 갔는데 이를 본 시어머니는 S 씨에게 너 집에서도 그렇게 남편 부려먹냐,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러지 말어라라고 하시기에 S 씨는 그냥 혼자 할 테니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3, 4년 반복되었고 S 씨가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해도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D 씨가 S 씨에게 좀 쉬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S 씨에게 너는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남편 부려먹으라고? 임신이 무슨 대수냐, 나도 애 낳고 집안일 혼자 다 했다, 결혼했는데 그렇게 곱게 살려고 하지 마라, 꼴 보기 싫다.‘ 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자 S 씨는 견딜 수 없었고, 중간에서 막아줬던 D 씨도 지쳤는지 점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S 씨는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어 이혼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S 씨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S 씨와 D 씨는 이혼하며 D 씨는 S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D 씨의 어머니는 S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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