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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1. 17:46

 

 

많은 분들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인데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그냥 잊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혼후상간녀소송도 가능한가요?’라고 문의를 해주십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있던 당시에는 정확한 물증이 없었고, 그냥 의심만 되었을 뿐 그 당시에는 바람을 피우고 있냐면서 몰아붙이기도 애매하고, 이미 부부 두 사람만의 사정 때문에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뢰도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기에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도의 흔적을 무심코 지나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부부가 혼인해소를 한 후에 알게 되었고, 그 증거도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남편이 외도 기간이 자신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부터 이어왔던 것이라면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 기한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이며 그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외도로 인한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인관계가 전부 청산된 이후에 만난 것이라거나, 혼인해소를 하기 전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제기하거나 성립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한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성격차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고 얼굴만 보면 싸운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이미 미워하고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해소를 하고 싶어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가 걸리기도 하고, 막상 혼인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웠기에 그런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는 아내 A 씨가 그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와 상간녀를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내 A 씨는 자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섣불리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고, 이미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도 많은데 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워댔고, 결국은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려고 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조건이 합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지금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도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자기말만 하면서 싸우기만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인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과 남편 B 씨 측의 변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조금씩 홀로서기에 적응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던 사진을 찍은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그 사진을 자세히 다시 보았고, 그 여성은 자신이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아내 A 씨의 친구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싸우느라 바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 남편 B 씨랑 이미 이혼하기는 했는데 남편 B 씨가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냐고 했고, 아내 A 씨는 매일같이 전화도 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 그 사진 속 여성은 아내 A 씨의 친구인데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B 씨의 외도 증거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내 A 씨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 씨에게는 위자료 2,300만 원, 상간녀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혼후상간녀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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