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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처벌의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1. 17:47

 

 

결혼생활을 하다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 유책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도,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즐기고 외박도, 여행도 다니며 애정행각을 하고 성적 교류도 하고 있는 사이에 가정은 그렇게 점점 신뢰가 바닥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피해 배우자는 그저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그냥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건가’, ‘이제 질린 건가라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이 느껴지게 되고, 남편이 가정에 소원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행동 전부 원인이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 이혼은 고사하고 내연녀처벌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가정이 있는 사람과 만나지’, ‘남편은 가만히 있었나’, ‘분명 여자가 먼저 꼬리치고 온 게 뻔해등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남편도 물론 내연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연녀처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연녀처벌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남편 B 씨의 보조와 자녀의 양육,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직원 R 씨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R 씨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 남편 B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여직원 R 씨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환영회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하던 중, 남편 B 씨와 여직원 R 씨는 전체 회식을 마친 뒤에 너무 취해서 집에 가봐야 겠다며, 집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곤 단둘이서만 다른 술집을 가 술을 더 마시며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와 R 씨는 회식 이후에 더욱 친밀해져 서로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고, 회사에서는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와 여성 R 씨는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은 이미 연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수없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했기에 많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R 씨가 계속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태연한 척 잠깐만 자신이 볼 게 있다면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B 씨와 R 씨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B 씨는 A 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개인적이 고민, 걱정거리와 사적인 대화 내용이 수두룩했고, 서로 애칭까지 만들어 주면서 장난을 치며 대화한 것을 보게 된 아내 A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지금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냐면서 화를 냈고, B 씨는 R 씨와는 그냥 직장 동료일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지금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단순히 직장 동료가 하는 대화냐고 물었고, 남편 B 씨는 계속해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경험 많은 소송대리인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물어봐도 그런 대답은 절대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고, B 씨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면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와 R 씨의 대화 내용을 전부 사진으로 찍은 뒤에 다음 날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보낸 내용, R 씨가 보낸 내용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없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소송대리인이 한 말을 전부 이야기했고, 뻔뻔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마음 맞는 직장동료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A 씨의 이혼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A 씨는 그렇게 나온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도낟고 말했고, B 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A 씨가 제기한 내연녀처벌소송과 이혼소송에 응소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준비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이며 B 씨의 행동은 부부간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R 씨에게는 내연녀처벌을 하기 위한 위자료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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