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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소송이 부담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2. 17:54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법률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제출을 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하거나 제3 자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금이 생기고, 결국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것은 결혼을 시작할 때 법률혼의 부부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보다 까다롭고 법적으로 해소하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었거나 동의를 한다면 혼인해소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며, 자녀가 있는데 임신 중이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도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면 이혼의 절차가 완료될 것이며, 이때에도 일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에게 민법 제840조에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리게 되는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당연히 그에 따르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동안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럽다거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면 됩니다. 이때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정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로 법률적으로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적 의미로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가 태어난 후에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부부는 점점 서로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가 싶어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각자의 회사 일과 가정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서먹하고, 아내 A 씨와도 딱히 이렇다 할 사랑을 하지 않으니 남편 A 씨는 집에서 외톨이였고, 남편 B 씨는 그런 생활과 자신의 상황이 싫어 다른 사람과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아내 A 씨에게 들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기가 싫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 B 씨의 잘못이라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절대 주지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아내 A 씨는 이러다 정말 재산분할마저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할까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혹시 소송 기간이나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자 소송대리인은 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면 되며, 변론과 외도 증거만 잘 찾으면 남편 B 씨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였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 남편 B 씨와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고, 양육권과 친권, 50%의 재산분할과 2,000만 원의 위자료, 상간녀에게는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아내 A 씨는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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