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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7. 16:55

도산전문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적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부활을 모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 뿐 세부적인 준비사항이나

 

해당 절차의 장점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비해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주주나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수정하여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지정으로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운영되며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채무가 조정되거나 일부 면제, 감액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집행이 금지되어 기업 자산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회생절차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이기에

 

회생절차가 회계나 재무 전문가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주체는 법원이며 법원의 명령 및 요구사항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바로 도산전문변호사죠.

 

 

 

 

 

 

도산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회생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인의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까다로운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절차 진행, 절차의 종결까지에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정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회생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꼼꼼한 준비 및 신청 절차 진행하시고 회생절차 인가 받으시어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