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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아내남편이혼 간통죄 대신 손해배상청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7. 18:05

 

 

과거부터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헌법 제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1025일에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10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5226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외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상 폐지가 된 것이지, 민법에서는 제8401항에 부정행위로 규정해놓으며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로써 피해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아내남편이혼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소송 아내남편이혼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아내 A 씨는 작곡,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편 B 씨는 미술 쪽 관련 일을 하며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예술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기에 서로의 일이 바쁘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해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부부관계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전시회에 찾아온 여성 E 씨 때문인데, 그 여성은 남편 B 씨의 그림 실력을 알아보고 남편 B 씨에게 더 큰 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남편 B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E 씨의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일적으로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점점 사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결국, 남편 B 씨와 E 씨는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 B 씨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E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E 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 A 씨는 ‘B 씨는 이미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니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한순간의 불장난일 것이라고 믿을 테니, 관계를 빨리 정리해 달라.’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내 A 씨가 미리 경고를 했고,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와 E 씨는 관계를 지속했으며 남편 B 씨가 E 씨의 집에도 드나들며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내 A 씨에게 보란 듯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외박도 하는 등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일적으로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아내 A 씨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E 씨의 집에 가 외박을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아내 A 씨는 B 씨와 E 씨의 성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일과 집안일, 육아를 병행하며 B 씨와 E 씨의 외도를 감시하고 일일이 참견해야 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으니, 아내 A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상간소송 아내남편이혼을 하거나 결판을 내고 싶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 A 씨는 내연녀 E 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만약 직접 만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E 씨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하게 될 수도, 추후에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연녀와의 접촉은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와 내연녀 E 씨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내연녀 E 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제기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여러 주장들을 보고 들은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A 씨와 B 씨는 아내남편이혼을 하고, 상간소송의 피고 E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B 씨도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