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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9. 17:35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중, 배우자는 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 ‘나는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면서 관계를 강요하고, 협박했다.’, ‘단순 친분 관계이다.’라는 등으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정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허위의 거짓 주장인 경우가 많으며, 그 말이 변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상간자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을 활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현장을 들이닥쳐 불륜을 입증하여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민사적인 방법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가 침해한 부부공동생활, 배우자의 권리,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와 피해, 고통에 대한 것들을 금전적인 부분인 위자료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거나,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했다거나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도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간자고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자고소를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가 결혼을 재촉한 탓에 결국, 11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의 교제를 마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서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원하고 있기는 했지만, 서로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서로를 알아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 등에 대한 마찰이 잦았고,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더 맞춰야 한다는 판단 끝에 자녀를 조금 늦게 갖자는 합의를 하여 약 3년 뒤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녀도 있고, 이제 온전하게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행복했고, 더욱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그렇게 열심히 알아가고 서로에게 노력하고, 양보했고, 수많은 싸움 끝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으며 처음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과 노력이 허무하리만큼 남편 B 씨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알아가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 A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자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일을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우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탄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술을 마시곤 친정부모님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장 지금 친정에 내려오라면서 화를 내셨고, 아내 A 씨는 아이들도 있고 술도 마셨는데 어떻게 내려가냐고 하자, 그러면 내일 다시 연락할 테니 짐이라도 싸놓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사람은 나이며, 남편 B 씨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까지 한데 왜 나는 이런 꼴로 살아가야 하는지 억울하여 다음 날 친정부모님에게 어떻게든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고 상황부터 해결해야겠다며 소송대리인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친정부모님과 전화를 마친 뒤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자신의 상황과 자녀들의 걱정, 상간자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자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는지,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와 위자료는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직장 동료라 자식의 돌잔치에도 오고, 얼굴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위자료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간자고소 소송을 마무리시키고 싶다면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말했고,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 자녀의 돌잔치에 온 사진,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인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상간녀의 SNS에 아내 A 씨가 사 준 남편 B 씨의 지갑과 신발이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며 애정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남편 B 씨와 이혼하며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상간자고소는 아내 A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