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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접근금지신청부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9. 17:36

 

 

 

아무리 배우자의 폭력성이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후, 그 폭력을 당하게 되어 나와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는 것을 고려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가스라이팅 등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이며 심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옥같은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인데 언제 또 다시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들이나 폭언, 폭력 등을 당하게 되어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먼저 찾아야 하며, 폭력성이 다분한 배우자를 상대로 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안전하게 혼인해소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 폭언과 폭력 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아오면서 생활해오신 분들을 위하여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9년 정도 된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겉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듯해보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부부의 결혼생활은 그야말로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기는 했지만,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당장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아 아내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아내 A 씨도 당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행동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B 씨는 아이가 생기면 누구보다 아빠가 되는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았지만, B 씨는 아내 A 씨가 출산을 하거나 말거나, 아이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 씨에게 계속 직장을 다니라면서 아이 있다는 핑계로 직장을 그만 두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그렇게 말했기에 육아를 도와줄 줄 알았지만, 남편 B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아내 A 씨가 독박육아를 하며 집안일도 하고, 직장생활까지 하려다 보니 몸이 열두 개라도 남아나질 않아 결국, 매일 아프고 힘듦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냈고, 최대한 몸조리를 했으며 친정어머니와 맛있는 것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못마땅했고, 아내 A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처음에는 남편 B 씨가 도대체 이거 하나도 이해 못 해주나 싶었지만, 점점 남편 B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남편 B 씨의 말대로 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만약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이나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아내 A 씨를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조종하고, 괴롭혔습니다. 아내 A 씨는 시간이 지나자 너무 괴로워 친정부모님에게 기대어야만 했고, 남편 B 씨의 괴롭힘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막대하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이런 아내 A 씨를 억지로 데리고 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고, 소송대리인을 함께 찾아 아내 A 씨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자녀의 복리도 위험하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아내 A 씨와 자녀에게 남편 B 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폭력을 당한 기간과 횟수, B 씨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와 사유와 목적, 남편 B 씨의 폭행 혹은 폭어능로 인해 가정 내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진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와 시부모님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법원은 남편 B 씨의 죄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내 A 씨와 이혼하고, 접근금지신청의 기간은 늘리며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내 A 씨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협박,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능 기간은 처음부터 6개월 정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재판과정 역시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