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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평생 행복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 두 사람의 힘을 합쳐 함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가정이 또, 결혼생활이 최대한 행복하고 원만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이혼사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가정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피해, 트라우마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간녀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표출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간녀협박을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14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정말 행복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불륜녀에게 찾아가 “남편 B 씨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죽여버리겠다. 지금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을 거다."라며 상간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상가녀 R 씨에게 위와 같은 말들을 한 사실을 R 씨에게 전해 들었고, 남편 B 씨는 ‘자신에게만 말하고, 화를 내든 뭘 하면 되지 왜 R 씨까지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냐’며 아내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러한 남편 B 씨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던 아내 A 씨는 더 크게 화를 내며 R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숨을 곳이 B 씨밖에 없느냐"며 "분명히 만나지도 말고 알아서 B 씨와의 관계를 끊어내면 될 것이지 B 씨한테 일러바치는 것은 무슨 행동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R 씨는 "지금 하는 모든 대화가 녹음됐으니 잘 생각해서 말하라"고 했고 아내 A 씨는 R 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화를 녹음에서 어디다가 쓰려고 하냐, 상간녀가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뻔뻔하다. 한 번만 더 B 씨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 어떠한 접촉이 있게 되면 상간녀라는 것을 만천하게 알리고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 A 씨는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기는 한 것 같지만, 이내 다시 허탈해지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R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했고, 아내 A 씨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R 씨가 상간녀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A 씨가 자신에게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R 씨로부터 증거와 주장을 들어 아내 A 씨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은 R 씨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아내 A 씨는 상간녀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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