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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3. 17:48

 

 

 

부부가 각자의 사유와 사정으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연 부부가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안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도중,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는지, 혹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일방은 노력하였는데 배우자가 별거중외도를 저질러 그로 인해 비로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거를 하는 도중, 별거중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거나, 큰 손해배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별거를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또 그 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그에 따라 대처를 즉각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에게 상담 먼저 받아보신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며,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배우자의 별거중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꽤나 까다로우며, 부부가 이미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의 외도 증거 확보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은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도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B 씨의 잦은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살았고, 어느 날은 남편 B 씨가 약 7개월 동안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자녀의 학교와 집 문제 때문에 선뜻 남편 B 씨가 출장을 가는 곳으로 함께 갈 수가 없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가 생활하기를 바랐지만, 당장에 자녀의 학교를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자녀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남편 B 씨는 지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쉬는 날이면 남편 B 씨가 집으로 올라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남편 B 씨가 바쁜 날이면 아내 A 씨가 자녀와 함께 남편 B 씨가 생활하는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각자의 집을 왕래하였고, 남편 B 씨가 너무 힘든 날이면 아내 A 씨가 자녀를 친정부모님에게 맡겨두고 남편 B 씨가 생활하는 집으로 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을 정도로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활이 지쳐갔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쉬는 날이 되어도 푹 쉬고 싶다며 아내 A 씨와 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날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자녀가 주말에 약속이 잡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남편 B 씨의 집으로 가지 못하는 날도 생겼기 때문에 부부는 점점 보지 않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 B 씨는 피곤하다면서 쉬고 싶다며 아내 A 씨도 쉴 수 있는 날 푹 쉬라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점점 보지 않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연락도 현저히 줄었기에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B 씨는 지방 출장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며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자, 아내 A 씨는 자신도 거기에서 직장을 구했다며 당장 그만 두고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A 씨는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당황스러웠지만, 이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요구했고, 남편 B 씨는 이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별거중외도를 의심했지만, 의심뿐이었고, 아내 A 씨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 B 씨와 협의이혼을 주제로 대화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B 씨의 집에서 낯선 여성의 옷가지와 칫솔을 발견하게 되면서 남편 B 씨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B 씨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남편 B 씨의 집 사진을 찍어두었고, 그렇게 다시 올라와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두 사람이 아내 A 씨를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두 사람의 별거 사유가 별다른 사유가 없고, 단지 남편 B 씨의 지방출장과 아내 A 씨의 직장, 자녀의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했던 것임을 들어 남편 B 씨의 별거중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B 씨와 상간녀와의 외도 증거, 외도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것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 재산분할은 50%로 하며,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총 5,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별거중외도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