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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재산분할 부부로 살아왔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3. 17:49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법률혼을 해소할 때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문의도 많이 오곤 합니다. 사실혼의 법적 성격과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해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해소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아무리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립되며, 그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가의 유무는 상관없지만, 결혼의사가 없는 혼전동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함께 살고 지지·협력·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법률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거나, 서로가 사실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다양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는 경제활동, 가사노동, 재산의 유지와 증식, 혹은 감소 방지에 대한 노력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등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척도를 뜻합니다. 이를 사전에 산정해 본 후에 자신의 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법률을 다루고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 보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서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모아온 자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유재산 또한 상대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하게 된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교제 4년 만에 결혼을 목적으로 하여 약 6년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집에만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도 없는 데다가 가사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감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 B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결혼 후 5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내 A 씨에게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러한 남편 B 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치고 힘들어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자고 했고, 남편 B 씨는 너무 뻔뻔하게 이제는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고, 가사 일도 아내 A 씨가 거의 다 했는데 왜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냐고 묻자, B 씨는 자신이 A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하며 재산을 유지, 증식에 기여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남편 B 씨에게 경제활동이나 가사일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부 무시한 남편 B 씨에게 단 한푼의 재산도 분할해줄 수 없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가 생각했고, 바라는 바와 달리 남편 B 씨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며 아내 A 씨의 경제활동을 보조해주는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어 남편 B 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내 A 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자신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데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할 테지만, B 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기여도와는 달리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B 씨의 기여가 현저히 낮거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B 씨의 가사 혹은 경제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 재산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서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일을 했다는 점, 남편 B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며 남편 B 씨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 측 변론과 B 씨 측 변론을 전부 들어보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 씨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할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B 씨의 청구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B 씨의 재산분할 금액은 10%로 하며 A 씨는 90%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