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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충분히 받기 위해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4. 17:39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부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결혼을 하기 전 동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인식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거나, 양가 행사나 명절 등을 양가에서 보내는 등, 사실혼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이나 그 외의 것들을 공유하며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사실혼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사실혼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가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과 하객들 사진, 웨딩사진, 당시의 영상, 결혼식을 할 때 지출된 비용 등이 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사실혼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며 살아온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함께 살면서 지출된 비용,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 양가의 행사 참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사실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교제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두 사람이 2년 후 결혼을 하자고 합의를 하고 그 전에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결혼식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질 때 쯤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기로 미리 얘기해 놓았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조심스러워져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자고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 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너무 크게는 하지 말자며 스몰웨딩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까지만 초대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하며 사진도 많이 찍고, 성대하지는 않지만, 부부에게 딱 어울리고 본인들이 원했던 결혼식을 하게 되어 굉장히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오고, 제주도에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조만간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오자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는 일이 바쁘고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며 느긋하게 생각하자고 하며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차피 결혼도 했는데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을 축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그래도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아내 A 씨도 억지로 혼자 가서 해결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B 씨가 미루자는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차올라 남편 B 씨에게 당장 이야기를 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오해한 것이라면서 전혀 그럴 일 없다고 어떻게 자신이 A 씨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있냐면서 오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하루 이틀 함께 한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안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거의 10년을 만나고 그 절반을 함께 산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B 씨가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너무 들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사실혼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 이대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사실혼재산분할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부 찍어두었고,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남편 B 씨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