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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에 따른 이혼 성립 사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5. 17:41

 

 

 

상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첫눈에 이 사람이다라는 신호가 온다거나, 혹은 상대와 교제를 하는데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혹은 교제를 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은 딱 하나일 것입니다. ‘상대와 가정을 꾸려서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될 때에는 여러 목적과 사유 때문에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더는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상대에게 이혼유책사유가 있는데 용서를 하지 못 하겠어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등의 사유일 것인데 이것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총 여섯 가지의 이혼유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이혼을 사례를 통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어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에는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제3 자가 보아도 부부 혹은 연인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자주 혹은 늦은 시간에 통화한 통화기록, 항공권 예매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혹은 음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남편 B 씨의 이혼유책사유를 인정하며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이며, 아내 S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D 씨가 아내 S 씨의 임신을 알게 된 후 남편 D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주일씩 가출을 한다거나, 아내 S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임신해서 힘든 아내 S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S 씨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에 D 씨의 행동이 너무 무책임했고, 황당했습니다.

 

S 씨와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D 씨는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 씨는 이런 D 씨와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이 가능하냐고 묻자,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가 임신하면서 홀로 생활비를 감당한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남편 D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또 연락도 오지 않은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S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D 씨의 이혼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두 사람은 이혼하며 D 씨에게 1,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내 Q 씨와 남편 W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Q 씨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고 Q 씨도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W 씨는 그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W 씨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 씨도 조금은 기가 죽어있기는 했지만, 자신에게도 내세울 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W 씨의 부모님 즉, Q 씨의 시부모님은 Q 씨의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가지고 W 씨를 무시하거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Q 씨에게 협박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Q 씨와 W 씨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기에 집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할 줄 알았지만, W 씨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Q 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며 집과 차까지 사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차를 얼마 전에 바꿔드리기는 했지만, W 씨의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듣고는 Q 씨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W 씨도 Q 씨와 자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계속 힘들었기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고, Q 씨는 계속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W 씨의 부모님은 그정도도 못 해주냐며 그럴 거면 이혼하라며 아쉽지도 않다며 폭언을 하면서 이야기하자, Q 씨는 W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증거에는 욕설, 폭언 등이 담긴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 욕설, 폭언 등이 섞인 대화 내용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Q 씨가 W 씨의 부모님에게 거액의 용돈을 드린 통장 내역, 차를 사드린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Q 씨 측의 손을 들어 주어 W 씨의 부모님과 W 씨는 Q 씨에게 위자료 각 1,8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E 씨가 남편 R 씨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주변 지인들이나 E 씨의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 R 씨는 E 씨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R 씨는 약 5년 정도 기다리다 지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E 씨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R 씨는 새로 만난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고, E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E 씨를 실종신고한 것, E 씨에게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해도 답이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 친인척들도 E 씨의 생사를 전혀 모른 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 씨와 R 씨의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 F 씨의 취미생활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었고, F 씨도 이런 D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D 씨의 의심이 시작되었고, F 씨는 절대 오해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D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D 씨의 의심과 폭력에 F 씨는 D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민법 제8406항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D 씨가 의심하고 있는 F 씨의 외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D 씨와 부부상담을 받았지만, D 씨가 두 번 가고 거부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D 씨의 이혼유책사유인 의부증을 인정하여 D 씨와 F 씨는 이혼하며 D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