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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5. 17:42

 

 

 

많은 분들이 혼인해소를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없다거나, 혹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더라도 그 다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의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어디까지이며, 특유재산도 분할이 되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서 법정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요즘에는 여성들도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 엄마가 늘어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거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들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사람들도 자신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만 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목록에 포함되어지는데,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으로 결혼생활을 오래 한 부부는 특유재산에도 각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꼭 결혼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의 특유재산에 각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유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유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특유재산분할이 걱정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았던 A 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가정 내에서도 큰 불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녀도 충분히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으며 자라왔고, 부모님의 큰 불화는 딱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남편 B 씨와 진지하게 대화한 후 남편 B 씨가 용서를 빌자 한 번은 용서해주려고 했지만, 그 후 남편 B 씨가 불륜을 함께 저지른 여성과 관계를 끊어낸 줄 알았더니, 남편 B 씨는 그 여성과는 관계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고, 아내 A 씨는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나, 가정을 꾸려나가기 싫은가라는 생각에 남편 B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가정주부로 결혼 후에 직장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으며, 프리랜서로 간간이 일을 해왔기에 남편 B 씨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남편 B 씨가 집에서 상속받은 땅도 있는데 그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억울하기도 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기만하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B 씨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 A 씨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남편 B 씨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 B 씨가 전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두 사람의 결혼지속기간이 21년으로 긴 점과 아내 A 씨가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기여한 정도, 프리랜서로 경제활동도 한 점을 들어 충분히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먼저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에 나섰고, 그 다음으로는 아내 A 씨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를 받은 통장 입금 내역, 아내 A 씨가 집안일을 열심히 한 증거로 시댁에서 매년 김장을 한 사진이 있어 그 사진과, 명절 때마다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진, 또 아내 A 씨가 생활비로 사용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였고, 남편 B 씨의 외도를 인정하며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이혼을 성립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특유재산인 남편 B 씨가 상속받은 땅도 아내 A 씨에게 40%의 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