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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가 되었더라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9. 15:47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을 한 것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무슨 죄가 있냐’, ‘내 감정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되지도 않는 변명일 뿐이며,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드라마에는 이를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를 하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점, 그렇게 드라마처럼 행동한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들이닥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간통죄폐지가 되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륜, 외도의 문제로 인해 간통죄폐지 이전의 경우보다 더욱 혹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니 절대 안심하고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통죄폐지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직장에 새로 들어온 여성 R 씨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면서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날 회식에서 2차를 피하고, 두 사람만 따로 빠져나와 술을 더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남편 B 씨와 상간녀 R 씨는 서로를 챙겨주며 위해주는 등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B 씨와 여성 R 씨는 성관계를 가진다거나, 그 비슷한 행위를 하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은 있지 않았지만, 3 자가 보면 연인으로 볼 만한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점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가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통해 결제를 하고 알아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B 씨는 대수롭지 않게 아내 A 씨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넘겨주었는데, 가구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계속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와 남편 B 씨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이기에 어차피 숨길 것도 없고 아무런 의심 없이 보게 된 것이었는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자마자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씨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성 R 씨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여주며 이를 추궁하였고, 남편 B 씨는 단순히 그냥 직장동료일 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직장동료로써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이게 아무런 사이가 아닌지 자신이 법률적으로 확인해주겠다고 하며 남편 B 씨의 동의하에 카카오톡의 내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긴 뒤에 이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보여준 카카오톡의 내용에 성관계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대화가 여럿 있음을 A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간통죄폐지가 되어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소송대리인에게 설명들은 것을 전부 B 씨에게 이야기한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하냐고 A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럼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는 정말 자신의 행동이 법에 위반하는 행동이라면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 씨도 응소하며 A 씨에게 맞섰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위자료 지급과 이혼을 할 수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R 씨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역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