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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0. 17:49

 

 

 

 

개인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게 되어 결혼을 고민해보게 되고,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사람들의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볼 때 부부간의 불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불화가 생겨났을 때 그 불화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깊어진다면 법률혼의 관계를 해소해보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사유는 각자 다르며, 각자가 처한 상황과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확실하게 파악하여 대응 방법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법률상담의 필요성,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법률상담과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하게 생활해왔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결혼에 만족하며 서로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여행을 떠난 어느 날, 크게 차 사고가 나게 되어 자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아내 A 씨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하는데, 집에는 아이의 흔적이 너무나도 가득 남아 있어 아내 A 씨는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여력도 없어 가만히 멍을 때리는 등 그렇게 하루를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A 씨의 모습을 본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하기 위해 주말에는 여행도 다녀오고, 퇴근을 하면 맛있는 것도 사오고, 아내 A 씨가 좋아하는 음식, 옷을 사다 주어도 아내 A 씨는 잠시만 좋아할 뿐 다시 우울감에 잠겼습니다.

 

남편 B 씨도 힘들지만, 아내 A 씨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아내 A 씨에게 조심스럽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고, 아내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내며 아이가 죽었는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나도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며 집을 나갔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가 친정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었기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만 연락을 했고, 주말에 되어 남편 B 씨가 친정에 가자 아내 A 씨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아내 A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받지를 않았고, 아내 A 씨의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A 씨의 부모님을 모시고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신고를 했고, 아내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A 씨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A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A 씨가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집을 나간 것은 아닐까 오만 생각과 걱정이 다 되었고, 남편 B 씨는 죽은 아이가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A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남편 B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아이와 A 씨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한 번 이혼을 했기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아직 A 씨와 결혼상태였기에 이혼을 해야만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혼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B 씨는 소송대리인과 이혼법률상담을 하며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를 실종신고한 날짜와 그 내역, A 씨의 주변 사람들과 A 씨의 부모님과 친, 인척들도 A 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 B 씨는 그동안 A 씨에게 연락한 내역, A 씨의 부모님과 문자를 한 내역, A 씨의 지인들에게도 전부 연락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소송대리인은 민법 제84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B 씨는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B 씨는 과거를 가슴 한 켠에 묻어둔 채 새로운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