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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수집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 17:45

 

 

 

부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는 것이 불륜입니다. 사실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오를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부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와 상처, 고통은 더욱 상당하고 심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며 용서하고 넘어 가주기를 바랐기에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외도를 함께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용서할 필요도, 자비를 베풀 의무도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어떻게든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도증거수집이 가장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13년 만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도, 그냥 눈감아주고 함께 전처럼 살아갈 수도 없었기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정을 배신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했고, 외도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뒤를 몰래 따랐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불륜현장을 급습했고, 아내 A 씨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상간녀를 걷어차며 그동안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고, 아내 A 씨가 말하는 대로 받아적으라며 진술서의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내 A 씨는 상간녀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상간녀의 핸드폰으로 A 씨는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 그리고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과 통화한 내역까지 모두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두 번다시 남편 B 씨와 만난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 어떠한 접촉이라도 있으면 그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외도증거수집을 한 증거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하며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아내 A 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아내 A 씨는 자신이 했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본 A 씨처럼 아무리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외도증거수집을 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은 불륜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서는 승소를 하게 되었지만, 상간녀에게 한 행동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되는 등 이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도증거수집의 기준에 대하여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도증거수집을 하는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 대처방법을 조언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도증거수집을 강행하는 것은 추후에 더 큰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를 스스로에게 안기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