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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행이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 17:43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려고 결심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남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여성의 경우, 남성의 완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판을 통하여 최대한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에 혼인해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는 등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일어났었다면 혼인해소의 결정을 조금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폭행이혼을 고민했다면 남편의 폭력이 여러 번 반복되어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혼인해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혼인해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인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함께 했다면 이것도 가정폭력에 포함되오니 이에 대한 증거도 녹취를 통하여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가족들을 유기하는 것도 폭력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형사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남편폭행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평소 남편의 행동을 전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남편폭행이혼을 하게 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약 16개월 동안의 교제기간을 거친 뒤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교제기간 마저도 서로가 너무 바빠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데이트를 즐겼던 것이 다였고, 두 사람은 그 생활이 싫어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고, B 씨가 폭력적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폭력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난 후 A 씨가 입덧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들보다 입덧이 조금 심했는데, B 씨는 참지 못해 남편이 밥 먹고 있는데 더럽게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며 A 씨에게 에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그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은 A 씨가 당황한 나머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과를 하기 위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입덧이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렇게 못마땅하면 임신을 해 보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B 씨는 욕설을 하며 A 씨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진 A 씨를 B 씨가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A 씨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챙겼고, B 씨가 샤워를 하던 중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러자 A 씨의 부모님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B 씨는 계속해서 변명만 했습니다.

 

B 씨는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했고, A 씨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집으로 가자며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A 씨는 부모님 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그냥 집에만 있었고, 입덧이 더 심해져 잠깐 동안만 하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했기에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B 씨의 폭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의 가재도구를 A 씨에게 던졌고, A 씨는 가재도구에 맞아 팔과 이마에 피를 흘렸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길 바랐기에 B 씨에게 아이만이라도 무사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어 B 씨의 폭력은 조금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A 씨가 너무 많이 낳아 B 씨의 폭력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폭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 A 씨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학년으로 접어들자 폭력을 감출 수 없어 아이 앞에서 욕설과 욕설을 퍼붓는 등 대우가 심해졌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자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지만, 아이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B 씨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먼저 B 씨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여태 B 씨로부터 받은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진을 찍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의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떼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항소를 했고, 소송이 시작됐고, B 씨는 A 씨가 먼저 큰 실수를 하고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과 진료기록, 상해를 입은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B 씨가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이라고 판단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도 B 씨는 A 씨의 주거지와 일터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가 내려졌고, 100m 이내 출입도 금지되며 남편폭행이혼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