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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통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6. 17:53

 

 

 

배우자가 나와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의 신뢰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호기심이나 호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단하고 단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결국 했다면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와 제3 자에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 가주었더니 부정행위를 반복했다거나, 혹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 혹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은 경우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부정행위그 이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내가 하나의 걸림돌 없이 승소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은닉할 수도 있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오래 연애를 했지만,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혼생활은 충분히 즐기고 아이를 낳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다니는 등 결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아내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생혼생활은 신혼 때와는 180도가 달라져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아내 A 씨도, 남편 B 씨도 몸과 정신이 힘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육아와 집안일에 치이고, 남편 B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밤이 늦도록 울음을 멈추지 않는 자녀에 치여 매일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내 A 씨는 1년에 두 세 번은 자녀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여행을 다니자는 제안을 했고, 남편 B 씨도 아내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 남편 B 씨는 그 생활조차도 힘들고 피곤했는지 주말에도 그냥 쉬자고 했고, 아내 A 씨는 나는 주말이 되도 쉬는 게 아니라며 그럼 아이를 직접 돌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나도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보는데 주말에 까지 일을 해야 하냐, 나도 주말에 좀 쉬자라며 아내 A 씨를 나무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게 독박육아, 독박집안일을 해오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기여도와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A 씨의 독박육아, 독박살림, 거기에다가 남편 B 씨의 가정소홀, 외도까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딱히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냥 집안일은 그렇다 치고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조금만 도와주면 아내 A 씨는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는데, 남편 B 씨는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느라 바빠서 피곤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소송대리인에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당장 하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절대 발뺌하지도 못 하고,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도 못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며, 아내 A 씨가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이혼하며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며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