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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나와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의 신뢰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호기심이나 호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단하고 단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결국 했다면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와 제3 자에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 가주었더니 부정행위를 반복했다거나, 혹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 혹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은 경우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부정행위’ 그 이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내가 하나의 걸림돌 없이 승소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은닉할 수도 있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오래 연애를 했지만,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혼생활은 충분히 즐기고 아이를 낳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다니는 등 결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아내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생혼생활은 신혼 때와는 180도가 달라져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아내 A 씨도, 남편 B 씨도 몸과 정신이 힘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육아와 집안일에 치이고, 남편 B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밤이 늦도록 울음을 멈추지 않는 자녀에 치여 매일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내 A 씨는 1년에 두 세 번은 자녀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여행을 다니자는 제안을 했고, 남편 B 씨도 아내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 남편 B 씨는 그 생활조차도 힘들고 피곤했는지 주말에도 그냥 쉬자고 했고, 아내 A 씨는 ‘나는 주말이 되도 쉬는 게 아니라며 그럼 아이를 직접 돌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나도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보는데 주말에 까지 일을 해야 하냐, 나도 주말에 좀 쉬자’라며 아내 A 씨를 나무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게 독박육아, 독박집안일을 해오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기여도와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A 씨의 독박육아, 독박살림, 거기에다가 남편 B 씨의 가정소홀, 외도까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딱히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냥 집안일은 그렇다 치고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조금만 도와주면 아내 A 씨는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는데, 남편 B 씨는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느라 바빠서 피곤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소송대리인에게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당장 하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절대 발뺌하지도 못 하고,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도 못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며, 아내 A 씨가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이혼하며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며 배우자간통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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