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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7. 18:05

 

 

 

2015226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불륜 즉,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바람피는남편과는 이혼소송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 자에게는 상간녀처벌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바람피는남편과는 반드시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처벌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을 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고, 아내 A 씨는 출산을 3달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 후 몇 달 간의 몸조리를 마치고 약 7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기에 아내 A 씨가 육아휴직을 또 하기가 눈치가 보여 B 씨가 육아휴직을 번갈아서 했고, 남편 B 씨도 5개월 뒤에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살았고, 아이는 친정부모님의 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함께 일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쌓을 시간도 없었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 씨보다 월급이 조금 적은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을 때 A 씨는 이름이 분명 남자였고, A 씨가 받았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내가 보낸 거 봤지?", "여기는 어때?"라는 말에 당황한 A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B 씨가 돌아오자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실수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는 "상황이 너무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알겠다며 그런가보다 라며 B 씨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척하다가 부부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화가 났고, 블랙박스의 영상과 목소리가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 씨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사했는데 B 씨가 한 번 회피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믿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가 알고 지내던 B 씨의 동료가 A 씨에게 연락을 해 B 씨가 상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B 씨 직장 상사였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상간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았습니다. 우선 B 씨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R 씨 사무실로 소장을 보냈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증거를 받아들여 바람피는남편과는 이혼하고 B 씨는 2,200만 원, R 씨는 2,1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피는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동업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