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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증거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확보하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8. 18:01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보다 폭넓게 부정한 행위로 정의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와, 3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바람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하는데, 남편바람증거를 확보할 때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정확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밝혀줄 수 있는 남편바람증거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공개된 장소 즉, 공공장소에서 제3 자가 보기에도 부부나 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남편과 상간남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자주, 또는 늦은 시간 등에 통화한 통신기록, 항공권 혹은 기차, 버스 등 예매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요 증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바람증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바람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패소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어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남편바람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기 위해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아내 A 씨가 상간녀 R 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고 학대하는 등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지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며 각서의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상간녀 E 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였고, 상간녀와 남편 B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전화 통화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 R 씨에게 남편 B 씨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그 때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 상간녀 R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확보한 남편 B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증거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하며 아내 A 씨가 제기한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남편 B 씨와 상간녀 R 씨에게 강제로 작성하게 한 진술서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한 증거는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채증된 증거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가 낸 소송 이후 상간녀 R 씨는 아내 A 씨를 상대로 폭행·협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내 A 씨는 남편바람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외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