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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자녀, 돈, 친척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부간의 이혼 과정도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결혼만으로는 부족하고, 결혼이 어렵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혼을 정착시킬 때 파혼 원인을 조사하고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고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습니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무조건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키울지, 키우지 않는 부모가 한 달에 몇 번 양육비를 줄일지, 한 달에 몇 번 만날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은 이 선택이 아이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지금 당장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어도 서로를 위해 참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신뢰를 떨어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말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이루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간통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이혼 중이나 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한 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인 간통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통위자료청구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1년 정도의 짧았다면 짧은 교제를 끝으로 결혼한 것이기에 신혼생활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합의를 한 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출산 후부터 우울해졌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기분에 맞춰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노력으로 차츰 회복된 것 같았고 남편 B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존심, 기분, 몸이 전부 회복됐는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 A 씨의 외출을 흔쾌히 인정했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A 씨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남편 B 씨는 기뻤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아졌지만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의 신체접촉을 피하며 "아이들과 같이 자겠다"고 말했고, 부부는 함께 자는 날이 줄었습니다.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은 '아내 A 씨가 바람피우는 건가'였고, 굳이 의심하지 말고 아내 A 씨와 직접 대화해 그가 바람피고 있다는 증거를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아내 A 씨가 친구들을 만나러 집 근처 카페에 가겠다고 남편 B 씨에게 연락을 해 남편 B 씨가 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퇴근 후 아내 A 씨가 가겠다고 한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 A 씨가 다른 남자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등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남편 B 씨는 충격에 휩싸여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고민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건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나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객관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이혼하거나 간통위자료청구 소송을 하려면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 불륜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소송대리인은 조언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대에게 직접 묻거나, 상대에게 폭력·학대·폭언·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GPS, 녹음기, 도청, 사설 심부름 업체 등이 모두 법에 위촉되는 행위이니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선 아내 A 씨의 SNS를 찾아보니 새 계정이 있고 계정이 잠겨 있어 친구를 신청하고 해당 계정을 살펴보니 아내 A 씨의 불륜 증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신체접촉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함께 놀겠다고 한 곳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댓글에 담았습니다. 일전에 아내 A 씨와 아내 A 씨가 사돈집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아내 A 씨를 찾아갔더니 매우 혼란스러워하자 남편 B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누구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 A 씨와 교제한 직후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집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만난 지 7개월 만에 친구들과 놀다가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이들이 있는 유부녀라고 해도 괜찮다고 해서 호기심에 만났어요."
이 대화 내용을 남편 B 씨가 모두 녹취하고 다음날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A 씨와의 신뢰가 깨지고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간통위자료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B 씨가 제출했고,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했고, 상간남은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간통위자료청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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