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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6:49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충격과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그 배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분명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통하여 실형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감정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해 배우자는 종종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워 상간녀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나무보다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등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간녀폭행, 성관계 장면 등의 장면을 불법 촬영, 사설업체 통한 증거 확보, 무단 주거침입 등은 불법행위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상간녀폭행,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G 씨는 의사와 환자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과거에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어 피부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을 옮기게 되고, 거기서 S 씨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S 씨는 G 씨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S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S 씨는 마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G 씨의 데이트 신청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S 씨도 G 씨의 외모도, 친절도 좋았기 때문에 수락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G 씨는 S 씨에게 고백했고 S 씨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G 씨가 S 씨에게 너무 잘해줬지만 어딘가 변명처럼 보이는 행동과 말투가 미심쩍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G 씨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두 사람은 10여 개월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 씨가 G 씨 집 앞을 깜짝 방문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G 씨는 크게 당황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그치던 S 씨는 G 씨에게 자신이 기혼자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S 씨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지만 G 씨는 아내와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빌었다. S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일단 헤어지고 만약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그때 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G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S 씨를 매일 찾아갔고, 그런 G 씨의 행동에 지친 S 씨가 그럼 조금만 더 가끔 만나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A씨에게 상간여소송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당황하고 후회하는 심정이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G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이미 일이 벌어진 만큼 G 씨 부인을 만나 잘 설득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S 씨와 G 씨의 아내가 만났고 G 씨의 아내는 S 씨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G 씨 부인이 먼저 자리를 떴다.

 

다음 날 S 씨가 병원에 출근해 보니 병원 문 앞에 S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G 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조목조목 적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S 씨는 곧바로 그것을 집어들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진료 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더니 G 씨의 아내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S 씨를 본 G 씨의 아내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S 씨에게 병원용품을 집어던졌고 결국 S 씨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S 씨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G 씨 아내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S 씨가 확보한 증거로는 G 씨 아내가 붙인 대자보, 병원 내부 CCTV,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S 씨는 상간녀폭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G 씨가 속이고 만나 도중에 알게 돼 헤어졌지만, G 씨가 끈질기게 매달려 어쩔 수 없이 만났고, 그 사이 G 씨의 아내 S 씨가 병원에 와서 불륜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대자보까지 붙이고 환자도 많은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이 되었지만, 자신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기각되었고 S 씨는 상간녀폭행을 당했기에 G 씨의 아내에게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