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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소송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4. 16:30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명백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혼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통해 항상 부부관계를 등록했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며, 결혼 적령기,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실혼의 경우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결혼의 일반적인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결혼을 통해 배우자 지위를 획득하고 친척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친족관계가 없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했던 사실의 보호는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사실의 보호는 판례와 법률에 의해 조금 보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각종 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인정되고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결혼을 포기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간 경우 남녀의 실제 결혼과 다를 바 없고,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파혼한 경우 다른 일방은 부당파기에 있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혼파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즉, 법률혼 관계의 부부 생활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외관상으로 제3 자들이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 양가 행사에 참여한 사진 등과 같이 사실혼을 알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혼파기소송을 할 때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약 2년 반 정도 교제를 하던 중, 결혼이야기가 오가고 이미 상견례까지 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웨딩촬영도 해놓았고,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COVID-19 사건이 터져 결혼식만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결혼식에 대해 기약이 없어 일단 먼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살림도 합치고, 맞벌이를 하며 각자의 재산을 합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일반 법률혼의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W 씨는 비록 웨딩촬영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기에 혼인신고와 결혼식만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지 사실상 부부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2년이 흐르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아기용품도 사고, W 씨가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간간히 일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W 씨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W 씨는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0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W 씨는 정신과 상담과 진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었고, W 씨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던 E 씨는 결국, 사실혼관계를 깨자고 이야기했고 W 씨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E 씨는 무작정 집을 나가버렸고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기는커녕 떠나버린 E 씨가 괘씸해 이 손해를 어떻게든 배상받고 싶었고, 인터넷 검색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W 씨에게 사실혼파기소송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혹시나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W 씨는 이미 함께 살고 있고,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생활비도 같이 벌어서 같이 썼으며 웨딩촬영도 했고, 상견례까지도 했으며 양가 가족 행사에까지 전부 참여하며 부부처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 임신을 했는데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W 씨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고 W 씨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E 씨를 상대로 사실혼파기소송을 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W 씨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도 최대한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W 씨가 아이를 잃고 나서도 계속 직장을 다닌 것, 가사 일을 한 것, 양가 행사에 참석한 것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W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E 씨는 W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