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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3:43

 

 

 

 

 

과거에는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평생 그 가정을 유지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켜내야 하며 평생을 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과 사상이 강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흠이 있는 사람’,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뭔가 상대가 잘못이 있고 어딘가 부족해서 잘못을 저질렀겠지라는 등의 인식과 생각 때문에 유책배우자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억지로 가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회도 발전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도 완화되었기에 아무리 법률혼의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나 생활 방식 등이 달라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가 같은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이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소송중외도를 알게 된다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아 있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중외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Q 씨와 남편 W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생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 Q 씨가 남편 W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잉꼬부부도, 그렇게 사이가 막 좋은 부부도 아니었고, Q 씨는 남편 W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W 씨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와 우연히 아내 Q 씨가 이를 봤는데 많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 Q 씨는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친목동호회'이라는 단체 대화방과 그 밑에 낯선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 있는 대화방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W 씨와 낯선 여성 R 씨가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디선가 볼에 뽀뽀를 하고, 서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Q 씨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대화방 사진을 찍고 R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아내 Q 씨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일단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증거를 먼저 잡지 않으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찾기 전 아내 Q 씨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적지, 카카오톡, SNS 등 메신저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F 씨가 누구인지, 남편 W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힘들었던 아내 Q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 Q 씨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남편 W 씨에게 알렸습니다. 남편 W 씨는 "남자가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W 씨는 "자녀들이 다 컸으니 어떻게든 방법을 구하면 되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라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W 씨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다"며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W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미 관계를 끝냈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 Q 씨는 남편 W 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지만 아이들이 남편 W 씨가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반찬을 W 씨의 집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고, 남편 W 씨는 당당히 집에서 이혼소송중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 Q 씨가 현장 사진을 찍은 후 소송대리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내 Q 씨는 남편 W 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소송중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남편 W 씨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 Q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남편 W 씨의 행동이 틀렸을 뿐입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한 차례 이혼을 거부한 남편 W 씨는 별거 중이지만 남편 W 씨와 아이들의 식사는 아내 Q 씨가 책임지고 있어 Q 씨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Q 씨는 남편 W 씨의 두 번째 불륜을 증명했고, 지금까지 아내 Q 씨가 제시했던 것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자녀도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았고, 재산의 50%를 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