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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7:43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충실하고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개인적인 가정을 꾸릴 것을 기약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두텁지 않다면 누군가의 배우자로 사는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신이 큰 상황이 발생해 굳건했던 신뢰를 잃게 되면 평생 배우자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결혼은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부부로서 노력하며 증식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분할해야 하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이혼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소를 접수한 뒤에 재판부가 수사와 중재재판을 진행하고, 혼인해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결혼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신고를 마치면 결혼생활이 끝나지만 법원이 결정하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다만 판결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사실관계와 재산확산이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기술하는 등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정신적 보상과 재산 분배 청구 형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해소를 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W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W 씨와 아내 S 씨는 11년 전 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슬하에는 9살과 6살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S 씨가 갑자기 매일같이 회사 일이 늦게 끝났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나 여러 핑계를 대며 외박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낌새가 이상해 아내 몰래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 S 씨와 낯선 남성이 데이트를 즐기며 숙박업소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모든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 W 씨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나이인 자녀가 둘이나 있고, 잠깐 아내가 방황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 W 씨는 아내 S 씨의 외도에 대해 굳이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갑자기 아내 S 씨가 남편 W 씨에게 결혼생활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고 더 상처를 받고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켜야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남편 W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소송대리인에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요구받았는데,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혹시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냐고 물었고, 남편 아내 S 씨는 며칠 전, 아내 W 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소송대리인은 먼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W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W 씨는 아내 S 씨의 외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고, 남편 W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남편 W 씨의 손을 들어주어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아내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관계를 지속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남편 W 씨는 상간남으로부터 2,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으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꼭 이혼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남편 W 씨의 사례처럼 이혼에 대해 거부를 하는 이유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