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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이혼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9. 17:56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한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삶 속에서 아쉬운 일이 생기거나 위기를 겪게 되고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서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된다면 이는 올바른 대응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여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조절장애의 올바른 의학적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는 분노의 폭발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 장애로, 종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의 중한 정도에 맞지 않은 공격적 말이나 행동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 반복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할 때에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이후 찾아오는 후회 및 허무함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분노조절장애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분노조절장애이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 B 씨는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 A 씨에게 맞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 B 씨의 행동은 결혼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한 이후에 아내 A 씨에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화를 잘 냈고, 아내 A 씨가 조금만 잘못해도 트집을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한 이후에 달라진 태도의 남편 B 씨를 보고는 남편 B 씨가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나,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집에서 아내 A 씨와 놀던 중, 남편 B 씨는 장난감을 밟았고, 남편 B 씨는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전부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남편 B 씨는 어디 남편한테 함부로 말대꾸를 하냐며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놓으면서 잘난 척 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아내 A 씨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아이가 볼까, 아이가 다칠까 걱정이 되어 아이를 감싸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 B 씨는 쉽사리 화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이 상황은 주변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며 신고를 한 덕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생기자 아내 A 씨는 도저히 남편 B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하려고 했고, 분노조절장애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심기를 건드리면 위촉측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고,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조용히 또, 치밀하게 분노조절장애이혼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거의 다 끝낸 후 남편 B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분노조절장애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아내 A 씨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면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분노조절장애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