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에 대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0. 14:05

 

 

 

 

황혼의 나이, 황혼이혼은 50, 60대를 뜻하며 5060대이혼을 뜻합니다. 50, 60대의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생활을 지속한 기간도 벌써 20, 3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은 전부 성인이기 때문에 50, 60대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5060대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상당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하여 받게 되는 금액은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서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중, 후반기에 하게 되는 5060대이혼 어떤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060대이혼을 할 때 가장 큰 분쟁이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의 부분입니다. 끝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 특유재산 목록, 부부가 결혼생활을 할 때 각자의 기여도가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5060대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3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전부 독립한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의 자녀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가족들이 다 함께 살던 집에 이제는 단둘이 남게 되어 허전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F 씨는 1960년대에 출생하였고, 그 시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사는 게 다소 외로웠습니다. 아내 S 씨는 힘들거나 좋은 일, 외롭거나 우울한 일이 있어도 남편 F 씨에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그게 당연한 거라면서 아내 S 씨를 남편 F 씨 마음대로 부리고, 이것저것 사소한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 시댁에서나 처가댁에서나 남편 F 씨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눈 앞에 밥상이 전부 차려져야 먹고, 옷은 화장실에 놓으면 아내 S 씨가 하나하나 전부 치워야 하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술상을 봐오라고까지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깥에서까지 전부 이어졌습니다.

 

 

 

 

 

 

아내 S 씨는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이 살겠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힘든 결혼생활을 견디며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F 씨의 수발을 들으며 가정부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한 생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내 S 씨의 고충을 알고 이해해줬기 때문에 아내 S 씨와 더 가까웠고, 유대감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남편 F 씨보다 더 많이 챙겨주고, 남편 F 씨를 닮기보다는 아내 S 씨를 닮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마음씨가 여렸습니다.

 

이젠 자녀들도 결혼했고, 남편 F 씨는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S 씨를 모욕하고 학대했고, 자녀들이 이제는 집에 함께 살지 않다 보니 남편 F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자가 젊을 땐 아무리 망나니같이 행동해도 나이가 들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남편 F 씨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아내 S 씨가 나이가 들어 결혼생활을 오래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 F 씨에게 소리를 내기 위하여 이제는 알아서 물과 식사를 챙기라고 말하자 남편 F 씨는 아내 S 씨를 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며 바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F 씨에게 물을 갖다 줘야 했고, 남편 F 씨가 밥을 먹을 때는 매일 다른 반찬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F 씨에게 "자녀들이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자 한 친구는 "5060대이혼을 했다""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느니 혼자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남편 F 씨가 혼자 일하고 있고, 아내 S 씨는 결혼 후 일을 한 적이 없어 재산분할이 제대로 가능할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결국, 5060대이혼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로부터 받은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재산분할이 걱정된다고 소송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아내 S 씨의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사유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부의 공동재산의 목록과 아내 S 씨의 기여도, 남편 F 씨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F 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고 아내 S 씨와 남편 F 씨가 재산을 50% 분할이 되었으며 남편 F 씨가 아내 S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아내 S 씨가 원하는 결론을 맺으며 5060대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